원어민채용, 어학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준비
어학원의 자격이 될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어학원이나 관련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8조).
등록절차
- 서류제출
- 소방점검 및 현장조사
- 등록수리
-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증 교부
학원 설립 운영 등록에 필요한 서류
지역 및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관련 기관에서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원칙(院則)
- 학원 시설평면도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어학원 등록에 필요한 서류
지역 및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관련 기관에서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 설립 증명서
- 학원 운영 계획서
- 장소 임대 계약서
- 기타
위반 제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 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
※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